글항아리1 안타까움과 무기력함이 동시에, <착취도시, 서울> 방을 여러 개의 작은 크기로 나누어서 한두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로 만들어 놓는 방을 '쪽방'이라 한다. 보통 3제곱미터 전후의 작은 방으로, 보증금 없이 월세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준국어대사전) 하지만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최저 주거 기준은 14제곱미터(약 4.24평)의 면적, 부엌, 전용 화장실과 목욕 시설이다. 쪽방은 최저 주거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숙박업도 임대업도 아니기에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쪽방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당연하게도 쪽방에 살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장애인과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지만 이들을 상대로 '빈곤 비즈니스'가 발.. 2020. 2. 25. 이전 1 다음